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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분류2

일반노출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기화협 제433호 (2018.07.03)관련 사항으로

 각 시,도 관할관청에서 특별단속(18.7.1~7.27) 1개월간 단속을 실시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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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정학

등록일2018-07-04

조회수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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