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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일반노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현회 제524호 관련 내용입니다. 

시행일:2018년11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의 주요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강력범좌자(폭력, 성, 마약,아동범죄)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물운송사업 종사 제한, 아울러 

    종사 중인 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종사자격을 취소(제23조1항 제10호 신설)

 

 2. 최고속고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자격 취소(제11조 제23한 및 제23조 제1항 제8호),

 

 3.  운송종사자 보수교육 의무화(제59조제1항) 및 미 이수자 과태료 부과(제70조제2항제23의3호)

 

 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급 부정수급 행위 행정형벌 조치(제68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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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정학

등록일2018-08-17

조회수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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