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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일반노출

2018년도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

이제 2018년도 3/4분기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4/4분기는 해당지역에 등록된 차량만 교육을 실시하는 연수원도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시어 보수교육 이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2018년도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자를 제외한
모든 운수종사자가 대상이며, 매년 1회(4시간) 의무 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으시면, 과징금 30만 원의 행정처분이 가해지므로
아래 본문을 참고하시고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이수하신  기사님께서는  사무실로 통지 부탁드립니다.

 031-256-4091 관리과장 고정학

 

 

(교육대상자
☞ 모든 화물 운송 종사자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격년(2년 1회) 4시간 교육

【교육 면제자】
☞당해 연도 화물 운송종사자격증 취득자 (다음 연도부터 교육)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교육신청방법
각 지역 교육일정 확인 후 방문 또는 인터넷 사전 접수

아래에 각지역 교통연수원을 링크 주소 클릭하시어 접속바랍니다.
(각지역 교통연수원 마다 접수방법이 상의하오니 꼭확인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http://www.int.or.kr/

경기도 교통연수원  http://www.kytti.or.kr/

서울시 교통연수원  http://www.seoulttc.or.kr

 

접수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참조
※ 번호판 지역 외 타 지역 교육은 해당 지역 교통연수원에서 접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해당 지역 교통연수원에 사전 확인, 문의 바랍니다.
※각 지역에 따라 교육비 발생 여부 확인 (타 지역 등록차량의 경우 교육비 발생)


【입교시 참고사항
준비물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기타 사항 각 지역 홈페이지 참고

【법률상 처분

☞ 과징금 3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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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정학

등록일2018-09-07

조회수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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