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과-15565호(2018.10.16.) 및 연합회 화련-428호(2018.10.25.)와 관련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관내 설치된 중앙지하차도의 시설물 손상 방지와 통과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과 높이 3.3m로 제한하고 있는 바, 최근 관광버스 및 화물자동차에 의한 끼임․파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최근 3년간 11회) 이에 대한 안내를 요청해왔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앙지하차도(광화문 광장 동서를 관통하는 지하도로) : 1971년 설치, 길이(205m), 터널 단면(폭=4m, 높이=3.5m) |
-이에 위수탁 차주 및 운전기사님께서는 위 사진자료를 참고하시어 차량 높이 및 화물적재 높이가 도로면에서 3.3m를 초과할 시 동 중앙지하차도를 통행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