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운영과-909호(2018.4.27) 및 연합회 화련-210호(2018.5.28)와 관련사항으로
경찰청에서 2018.06.19(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차로제가 개정 시행됨에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분들은 숙지하시어 지정차로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이나 위반(범칙금 및 과태로)을 받지 않도록 주의히시기 바랍니다.
□ 지정차로제 개정내용
1. 간소화: 도로를 차로단위로 구분하고 있던 것을 상위/하위차로 구분하고 가운데 차로는
병행차로 적용 운행 .
2. 현실화: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로 주행이 불가능할 경우로 혼잡 시(80km미만) 앞지르기 차로(1차)
에서도 주행 가능하도록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