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세기물류
OUR SERVICE
(주)신세기물류 차주정보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031-256-4090~2

지입상담

JIIB COUNSEL

핸드폰 :
팩  스 : 031-256-4020

공지사항

분류2

일반노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현회 제524호 관련 내용입니다. 

시행일:2018년11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의 주요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강력범좌자(폭력, 성, 마약,아동범죄)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물운송사업 종사 제한, 아울러 

    종사 중인 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종사자격을 취소(제23조1항 제10호 신설)

 

 2. 최고속고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자격 취소(제11조 제23한 및 제23조 제1항 제8호),

 

 3.  운송종사자 보수교육 의무화(제59조제1항) 및 미 이수자 과태료 부과(제70조제2항제23의3호)

 

 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급 부정수급 행위 행정형벌 조치(제68조)  -끝.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정학

등록일2018-08-17

조회수5,19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